오늘은 서울시 복지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저금리는 현재 장기화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이 저금리는 더욱더 장기화 될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2015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등에 허덕이는 청년에게 단비같은 존재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을 받아 저축금액의 두배가 되는 청년통장입니다.
이 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의 주거비, 청년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 목적으로 저축되는 돈인 근로 장려금으로 지원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매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
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 + 이자 | 720만원 + 이자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 + 이자 | 1,080만원 + 이자 |
10만원과 15만원 중 하나를 택해서 2년/3년 간 매월 25일에 자동이체를 통해 적립하게 되면 적립금만큼 근로장려금이 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 월 15만원으로 3년동안 매 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납부하게 되면 3년간 납부한 금액인 540만원에 근로장려금 540만원을 지원 받아 총 1,080만원이 되며 여기에 이자가 포함해 만기일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날짜를 기준으로 근로 중인 만 18세~만 34세인 서울시 거주자여야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 237만원 이하여야 되며 부양 의무자인 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여야 합니다.
2020년도의 기준 중위소득 80%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인 경우로 그 예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하며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절차와 주의사항
적립금액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인 연 1회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사용계획서를 통해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그러나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중도해지하게 되면 이자가 포함된 본인적립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 될때 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저축 목적이 유흥, 여행, 소비 목적인 경우 다음의 절차에서 적적성 검토에 의해 떨어지게 되니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저축 목적인 교육, 주거, 결혼, 창업내에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또한 저축기간 중 50%이상 근로해야 근로장려금의 전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 50%이상 근로 | 30~50% 미만 근로 | 20~30% 미만 근로 | 10~20% 미만 근로 | 10% 미만 근로 |
지급비율(%) | 100% | 80% | 70% | 50% | 0% |
다음과 같이 근로기간이 10%미만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9종 입니다.
- 가입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구원 소득신고서 : 소득이 있는 부모 및 배우자가 작성해야 하며 부모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반드시 포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본인과 부모 및 배우자가 작성해야합니다.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자격기준 확인에 필요
- 주민등록초본 : 최근 5년 주소가 포함 - 거주기간 확인에 필요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동거인은 제외 - 가구원수 확인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포함 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 재산조회 대상 및 유사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여부확인에 필요
필수 제출 서류 외에도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부민등록번호가 모두 포함 된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한 경우 배우자 · 자녀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 근로소득 증빙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미가입자의 경우 임금고용 · 임금 확인서 사업장 확인 후 제출하거나 일용근로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임금 이체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 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홈탹수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며 사업소득자는 국세청 홈택스 발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 · 기피 사유서 : 특별한 사유로 부, 모와 연락이 안 될 경우
- 임대차계약서 : 본인, 배우자, 부모의 자가가 아닌 경우 제출하며 별도 거주시 각 1부를 제출해야합니다.
- 사용대차확인서 : 본인, 배우자, 부모가 무료임차 거주자인 경우에 제출하며 별도 거주시 각 1부를 제출해여합니다.
- 가구특성 증빙자료 : 장애인 또는 장애인부양, 다문화, 국가보훈,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제출합니다. 그러나 3자녀 이상, 65세 이상 어르신 부양, 법정한부모,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 차상위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임장 : 본인 이외에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접수하는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기간
2020년에는 7월 6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접수를 한 것을로 봐서는 2021년에도 7월에 모집글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할 경우 평일 09:00~18:00에 운영하며 우편은 18:00, 이메일은 24:00에 접수가 마감됩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에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 지원일은 모두 마무리 되었지만 2021년에도 비슷하게 진행될 예정이니 지원일에 이 글을 참고해 모집대상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다산 콜센터 120이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사이트(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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