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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자격 방법 총정리

by IMHz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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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코로나의 확산세 지속으로 인해 12월 6일 까지 추가적으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하니 지원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지원하는지 경기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대상 및 자격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인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그러나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 등은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등학교 검정고시인 경우 합격일이 졸업일로 인정됩니다. 

 

만약 군대에 다녀온 경우 병역기간은 최대 만 5년 까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졸업 6개월 후 군입대하여 18개월 복무 후 제대 시, 졸업 후 기간은 6개월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취업자의 기준은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에만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가구소득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건강 보험료를 통해 기준 중위 소득 120%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 120%이하인 4인 가족은 건강보험료가 세전 5,699,090원이 나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http://youthcenter.go.kr)에서 매월 1일 부터 25일 까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시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과 고용센터에서 하는 오프라인 예비교육 장소를 선택하셔야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클린카드

 

구직활동지원금은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발급받은 카드는 매월 1일 포인트가 지급되며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개월 이며 현급인출이 불가능하고 사용처로는 유흥·도박 등 업종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현금 50만원의 취업성공금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금의 경우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게 되 6개월 전액 수령을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외에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요청할 경우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을 제공해줍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제출서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졸업증명서나 이제 준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두 서류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합니다.

 

졸업 이후 주 20시간 이하 근로를 하고 있으신 경우 근로계약서도 제출하셔야합니다.

 

참여 신청서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참여요건 확인서, 구직활동 계획서는 신청시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절차

 

지원 절차는 요건 심사 및 구직활동 보고서 확인 후 매월 선정됩니다.

 

구직활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탈락됩니다.

1. 같은 글자가 반복되거나 의미 없는 단어 나열 등 내용이 빈약한 경우

2. 구직활동 목표가 진학 준비나 군 입대 준비 등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구직활동 목표와 활동계획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보고서가 탈락될 경우 담당자가 대면 또는 유선으로 구직활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하도록 조치를 취하며 매원 20일 24시 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러나 보고서 탈락이 3차 발생 시에는 지급이 전면 중단되므로 보고서 작성에 유의하셔야합니다.

 

구직활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구직활동으로는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서류제출을 하여 구인을 한 경우나 체용관련 행사에 참여해 면접에 응한 경우입니다.

간접 구직활동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또는 사설학원에 다니거나 고용센터, 자치단체, 위탁기관 등의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나 온오프라인 상담, 컨설팅에 참여, 시장조사 관련 사업장 방문 구인, 구매 관련 활동, 임차 및 점포물색 관련 활동등의 창업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직활동 보고서는 취업 관련 그룹 스터디에 참여하거나 취업 관련 도서를 구매하는 등의 다양한 취업준비 활동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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